2019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

RAWART
2020-01-07
조회수 2594

사단법인 로아트에서 알립니다.


폐 법인은 2019년 12월 30일 '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1695(2019.12.26) 2019년 4/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'를 받았습니다.


사단법인 로아트는 2019년 1월 19일 창립총회를 거쳐 2월 15일 법인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. 로아트가 시작된 2019년의 전 과정에 함께 해주신 후원자분들 감사드립니다.


이에 따라 2019년 사단법인 로아트로 기부해주신 후원금 전액에 대해 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
다만,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법인으로 제공되어야지만 소득공제(홈텍스 등록)가 가능합니다.


소득공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공유해 주실 후원자께서는 사무국 031-502-11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